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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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-10-03 12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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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,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에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.
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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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조(비용부담의 원칙)





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
제67조(비용부담의 원칙)
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2. 국가지원지방도: 도지사 ∙ 특별자치도지사(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)
도로법 제20조(도로 관리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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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
1. 국도: 국토해양부장관
3. 그 밖의 도로: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
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,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에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∙ 광역시 ∙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(고속국도, 읍 ∙ 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)는 특별시장 ∙ 광역시장 ∙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된다.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
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
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순서
도로법 제20조(도로 관리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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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국가지원지방도: 도지사 ∙ 특별자치도지사(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)
1. 국도: 국토해양부장관
3. 그 밖의 도로: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∙ 광역시 ∙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(고속국도, 읍 ∙ 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)는 특별시장 ∙ 광역시장 ∙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된다.
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
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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